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1486061
일단 위의 방법은 엠세이퍼에서 개통차단신청 해놓으면 방지할 수 있겠네요.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니 ㄷㄷ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04613
이건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기사건 기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191307_5782.html
이건 휴대폰에 있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대출사기를 한 사건 기사입니다.
결론은 주민등록증 스캔본으로 대출사기가 가능하네요..
예방하는 방법은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가 필수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서민금융나들목] 이라는 정부기관 사이트 이용하시면 타인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어느금융기관에서 무슨 용도로 조회햇는지 뜹니다. 바로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명의도용이니 대출해주지 말라고 하면 되죠.
(신용정보조회하고 심사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단순히 회원가입만 하면 안되고요. 아래의 스샷 보고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 스샷의 우측 하단에 빨간 네모 있죠? [신용정보조회] 클릭해서 [서비스 신청-변경] 누르면 중간쯤에 [신용정보변동내역 알림서비스] 있습니다. 거기에 이메일과 SMS수신설정 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가 변동될 때는 물론이고 조회만 해도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서민금융나들목에서는 "현재 대출 현황, 신용등급, 연체내역, 신용정보조회"도 할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알고 계시죠? 법이 바뀌었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 읽어보세요 ^^
결론만 말씀 드리면 평소에 서민금융나들목을 이용해서 자기 신용정보조회 하는 건 전혀 신용등급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2534&yy=2012
참고로 위의 서민금융나들목은 신용정보조회를 했을 때 통보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유료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애초에 신용정보조회를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금융기관에 "해당 고객은 해당사유(본인이 설정가능)로 인해 신용정보조회 주의고객 입니다" 와 같은 경고메세지를 띄우게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뱅크, 올크레딧, 마이크레딧과 같은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서비스범위가 사이트마다 틀릴수 있으니 잘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참고로 전 크레딧뱅크를 몇년전부터 쓰고 있는데요.(5년전인가 7년전인가 가물가물)
그당시 월900원에 서비스가입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월1000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더군요.
사이트 확인해보니 요즘에 가입하면 월1900원이네요. 전 기존가입자라서 1000원만 내는 듯..
다른 사이트는 1900원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