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은평구청홈페이지 , http://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31&boardId=BO0000000087&CP0000000002_BO0000000087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87_ViewName=board/BoardView&boardDataId=167098

 

 

* 양육수당

-지원금액
출생월~11개월 : 월20만원 / 12개월~23개월 : 월15만원 / 24개월~ 만5세 : 월10만원

-지급일 : 매월25일 (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014.3.1.이후 출생아동] 아동 출생 후, 2개월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가능)

※참고사항 : 만5세(08년생)의 경우, 양육수당은 2014년 12월까지만 지급됨.


* 어린이집 · 유치원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소 전에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자격 신청 (아이사랑카드-우리,하나,국민은행)
· 유치원 이용시 - 유아학비 자격 신청 (아이즐거운카드-농협)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국민은행-5월17일 이후 신규신청가능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간의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변경신청일 기준 (참고사항)

1) 변경신청일 15일 이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 신청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 신청월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전에 신청해야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2) 변경신청일 16일 이후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양육수당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치원 퇴소 후, 양육수당 신청해야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02-351-7116)에게 연락바랍니다.

Posted by 추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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